계약금 100,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다.
출산예정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, 이용자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본원의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, 대체기간을 산후조리원 기간으로 산정한다. 대체병실비용이 조리비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환급한다.
이용기간은 1주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, 일단위로 가감할 수 있으며, 이용료는 본 조리원이 정한 기본요금에 따라 정한다. 단 별도의 이용료(다태아, 신생아 없이 입실 등)는 본 조리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.
이용료는 입실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 비용은 산모와 신생아의 합산 비용이다.
신생아 또는 산모의 특정(전염성)질병이 있을 시 시설이용을 제한한다.
산모의 건강 이상으로 인해 신생아만 입실해야 할 경우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.
산모 또는 보호자의 음주, 도박, 고성방가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본 조리원에서 퇴실 시킬 수 있다.
시설이용은 산모와 신생아로 제한한다.
신생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소아과 입원실이 있는 병원으로
이송하게 됩니다.
산모, 신생아를 병원에서 일정기간 관찰 후 본조리원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.
1) 입소 전 계약해제
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
-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
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입소예정일 10일 ~20일 : 계약금의 30% 환급
입소예정일 21일 ~30일 : 계약금의 60% 환급
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의 30% 환급
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하 환급한다.
2) 입소 후 계약해제
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배상
-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
총 이용금액에서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